매년 1번 진행하는 연말정산...!
하지만
매번 헷갈리고 어려우시죠??
복잡한 연말정산 쉽게쉽게 알려드릴게요~!
1. 연말정산 뜻
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,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.
2. 소득 공제 기간 및 방법
연말 정산 기간 : 2023년 1월 15일 ~ 2월 28일
세금 추징 or 환급일 : 2023년 3월 혹은 4월 월급일
1. 연말 정산 정산 정보 확인 (국세청, 회사의 안내)
- 연말정산 업무 일정
- 국세청 '편리한 연말정산' 서비스 이용 방법
2. 소득/세액공제 증빙 서류 수집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!
3. 소득/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회사에 제출
- 회사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 방침에따라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.
4.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환급
- 이렇게 서류 제출 이후 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게됩니다.
여기서 차감징수액이 '-'이면 환급을 '+'이면 추가 납부를 하게됩니다.
국세청 홈택스 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샘플자료입니다.
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~!
3. 23년에는 달라지는 법안
1.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
- 기존 소비 금액 대비 5%공제가 10%로 확대가 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2.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
- 기존 15%에서 20%까지 확대됩니다.
3.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
4.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
5.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일시적 상환 반영
- 하반기 7~12월에는 기존 공제율 40%에서 80%로 2배 증가했습니다.
6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
-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12%에서 18%로 증가했습니다.
다음시간에는 매달 내는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포스팅 올리겠습니다.
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4. 홈택스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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